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박지은
- 등록일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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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의 일몰기한 연장(’14.12.31) 및
지변율 조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하여 개정함.
*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