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 작성자염광은
- 등록일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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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고시문(87).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70호(2012.4.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12호(2012.6.19.)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70호(2013. 11. 21.)로 고시되었던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재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