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 B-6블록 기존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4-12-31
- 조회2743
- 첨부파일 [붙임6]_취소고시문(오산세교_B-6BL).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1049(2013.1.4)호로 승인 고시한 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