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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 B-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 내 B-6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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