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기간 연장 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이충수
- 등록일2014-12-31
- 조회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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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1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50호로 고시한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정기간을 아래와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기관명 |
지정기간 | |
당 초 |
변 경 | |
한국감정평가협회 |
2014. 12. 31.까지 |
2015. 6. 3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