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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59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1927)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LU형으로 3차원 가공된 이형철근을 결합한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동아기술공사 (대표자 김찬정)

인번호(주민번호)

200111-*******

주 소

(우) 591-80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247

전화번호

031-389-6897

팩스번호

031-389-6701

법인명(성명)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정종화, 전영성)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50-1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19 (양평동2가)

전화번호

02-6333-3249

팩스번호

02-6333-3079

법인명(성명)

(주)용진엔지니이링 (대표자 김창명)

인번호(주민번호)

131111-*******

주 소

(우) 462-81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88번길 24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3차 12층전체)

전화번호

031-470-3300

팩스번호

031-470-2630

법인명(성명)

(주)수성개발 (대표자 문근호, 박준화)

인번호(주민번호)

200111-*******

주 소

(우) 517-913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남전길 16

전화번호

061-381-7782

팩스번호

061-381-778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97호

명 칭: LU형으로 3차원 가공된 이형철근을 결합한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말뚝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강관말뚝과 확대기초를 강결시키는 두부보강 공법으로 L자형과 U자형으로 3차원 가공된 LU형 이형철근(LU Bar)을 강관말뚝의 상부에 천공한 장공형 구멍에 끼운 후 강관내부의 U자형 보강철근 안쪽에 띠철근을 설치하여 조립하는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이며, LU Bar의 L형구간은 강관말뚝의 천공부를 지나면서 철근을 통해 전달되는 하중을 강관말뚝에 직접 전달하고 U자형구간은 띠철근과 함께 강관내부 콘크리트의 보강역할을 수행한다.

 

ㅇ 신기술의 범위

L자형과 U자형으로 3차원 가공된 LU형 이형철근(LU Bar)을 강관말뚝의 상부에 천공한 장공형 구멍에 끼운 후 강관내부의 U자형 보강철근 안쪽에 띠철근을 설치하여 조립하는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 01. 04. ~ 2020. 01. 03.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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