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배상한
- 등록일2014-12-30
- 조회3502
- 첨부파일 관보게재_고시문(통근용_전세버스_운행허용_대상_산업단지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891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