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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도담~안동)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고 시 문(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도담안동)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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