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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 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4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0조의9에 따라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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