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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위탁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882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11호(2014.03.11.)로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항』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한 일부 업무의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1. 변경 대상 위탁업무 지정 내역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받을 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50

*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하는 기간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다.

 

2.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위탁하는 기간

2014. 12. 31.까지

2015. 06. 30.까지

 

3.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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