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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개정사유

 

「정부조직법」개정(‘12년)에 따른 부처명칭 개정사항,「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타 법 제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대상의 반영 및 삭제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반영(안 제12조제1항, 제13조)

부처명칭 변경에 따라 위원회 간사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에 두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대상 반영 및 삭제 (안 제18조제2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하위지구, 구역 또는 개발계획의 지정·수립·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수립제한, 제11조제7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변경,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해제, 제45조제3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제66조제4항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제72조제2항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반영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879호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의 “간사는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이 된다”를 “간사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된다”로 한다.

 

제13조의 “사무국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에 둔다”를 “사무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에 둔다”로 한다.

 

제18조제2호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하위 지구, 구역 또는 개발계획의 지정․수립․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지역개발계획 수립제한에 관한 사항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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