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이진우
- 등록일2014-12-22
- 조회4025
- 첨부파일 1-2._(비규제대상_확인증)_건설현장축중기지침일부개정.hwp 바로보기 2-2._건설현장_축중기_설치지침_일부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건설현장_축중기설치지침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4 - 467호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847호, 2012.07.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