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취득허가지역 지정 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강지연
- 등록일2014-12-26
- 조회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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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지역 지정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인 토지취득계약에 관한 허가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ㅇ 지정지역 :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
연번 |
지명 |
소재지 |
면적(㎡) |
|
계 |
|
153,152 |
1 |
호미곶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
322 |
2 |
1.5미이터암 |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 앞 1마일) |
50 |
3 |
생도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116 |
8,088 |
4 |
간여암 |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609 |
1,905 |
5 |
절명서 |
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산157 |
3,372 |
6 |
소국흘도 |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3 |
4,760 |
7 |
서격렬비도 |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8 |
128,903 |
8 |
소령도 |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179 |
5,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