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정정균
- 등록일2014-12-23
- 조회3181
- 첨부파일 141217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141217_「철도안전전문기관_지정지침」_일부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844 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92조의2에 따라 고시하였던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4호, 2013. 4. 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기준 중 법적 근거가 없는 불이익한 처분규정을 삭제하여 위임범위 일탈로 인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정비
2. 주요내용
가.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의 위반사항 중에서 ‘승인받은 수수료를 위반하여 징수한 때’를 삭제(제8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제6호 삭제)
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
3. 기 타
ㅇ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