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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751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13)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보강리브와 헌치 및 파형철선 전단연결재를 이용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Rib-Deck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신원알피씨 (대표자 유동혁)

인번호(주민번호)

161511-*******

주 소

(우) 330-87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728

전화번호

031-781-8644

팩스번호

031-781-8640

법인명(성명)

삼안(대표자 임종명)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27-70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별양동)

전화번호

02-3424-7481

팩스번호

02-3424-7507

법인명(성명)

한진중공업(대표자 이만영)

인번호(주민번호)

180111-*******

주 소

(우)606-796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

전화번호

02-450-8757

팩스번호

02-450-8118

법인명(성명)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조영수)

인번호(주민번호)

115211-*******

주 소

(우)471-031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번길 41 경호빌딩

전화번호

031-560-5531

팩스번호

031-564-975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51 호

ㅇ 명 칭:보강리브와 헌치 및 파형철선 전단연결재를 이용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Rib-Deck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교량상부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하면에 보강리브가 일체로 형성되어 패널의 강성이 증가되고 증가된 패널 강성으로 긴장력 등의 도입 없이 거더 사이의 간격이 2.7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며, 일단부 또는 양단부에 헌치를 일체로 형성하여 종․횡방향의 구배조절이 용이하고 현장타설 콘크리트 물량을 감소할 수 있으며, 파형 전단연결재를 적용하여 현장 바닥판 철근 배근 시공성이 향상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강성 증가용 보강리브와 종․횡방향의 구배조절용 헌치가 하면에 일체로 형성되고 파형철선 전단연결재가 상면에 설치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리브덱설치 → 철근배근 → 콘크리트 타설

신기술 품

1. 리브덱 설치

☞ 표준품셈 [토목 6-7-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설치] 참조

[주] Rib-Deck의 재료규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당)

구 분

규 격

수량

Rib-Deck

규격별

1.03

2. 철근배근

☞ 표준품셈 [토목 6-2-1 현장가공 및 조립 ‘보통’] 참조

 

3.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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