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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일부 내화구조가 실제 공장 및 시공현장에서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이 인정한 방법으로 생산, 사용되지 않는등 관리부실이 우려된다는 ‘04년 국정감사 지적과 관련하여, - 내화구조의 인정 및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2.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도시국 건축과(전화ː02-504-9139, 팩스 : 503-73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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