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라 기존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통정보제공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78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98호)를 도로법 제110조제3항제2호 및 도로법시행령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위탁기관으로 변경ㆍ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