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김영섭
- 등록일2014-12-22
- 조회5019
- 첨부파일 141212_고양지축_공공주택지구_지구지정_및_지구계획_변경승인_고시문_vf.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14- 호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69(2013.11.14)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제17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전화 : 031-8075-315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031-960-98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