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 호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69(2013.11.14)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제17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전화 : 031-8075-315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031-960-98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