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관리요령 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윤재구
- 등록일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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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안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배기량 50cc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를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