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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이륜자동차관리요령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안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배기량 50cc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를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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