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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주택법」 제86조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목적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대국민 시장동향 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수행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지정

 

2. 위탁기관

 

ㅇ 한국감정원

- 대표자: 서종대

-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간, 월간, 시범조사)

 

ㅇ 주택가격동향 분석 및 통계의 작성, 공표

 

ㅇ 자문회의, 현장점검 등 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대업무 등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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