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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 및 일반 철도차량 기술기준 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820호

 

철도차량 기술기준 중 총칙, 적용기준, 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반철도차량 기술기준, 제작자승인 기술기준 및 철도차량 안전품목검사기준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 정 배 경

 

금년 7월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 고시에 이어 고속철도차량 및 일반철도차량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정

 

ㅇ 기술기준은 차량 형식승인 검사기준으로 신규 형식으로 제작될 차량에 대해 적용(최초 적용은 금년 12월말 도시철도차량)

 

* 도시․일반․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 제정완료 후, 하위 차종별 세부기준(화차 포함)은 연구개발을 통해 ‘17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련

 

차량 기술기준은 기존 차량 안전기준을 통합․재편하되, 유럽 등 선진기준을 참조하여 국제적 부합화 하는 방식으로 마련

 

한편, 이행관계자 의견수렴 및 시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술기준 내용을 조정 한 후, 철도기술심의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 마련

 

* 기준안 행정예고(14.1.21~2.10) → 규제심사(1.22 비규제 판정) → 의견수렴․조정(2.22~11.17) → 기술심의위원회 심의('14.11.28)

 

2. 주 요 내 용

 

□ 차량 기술기준 : 고속차량(동력집중식), 일반차량(동력차, 객차)

 

안전 등 설계입증, 주요장치 설계요구사항, 시험규격서로 구성

 

안전, 성능 등 필수요구사항

5개 부문 : 고속 94개, 일반 87개 세부항목

(주행안전) 탈선․전복 방지 등의 설계입증 및 평가방법

(충돌안전) 충돌피해 최소화 구조설계 및 안전평가방법

(화재안전 등) 화재감지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사항 등

주요장치별 설계요구사항

8개 부문 : 고속 52개, 일반 53개 세부항목

(주행장치) 주행장치틀․대차부품 설계기준 및 검증방법

(제동장치) 제동기능별 요구사항과 설계기준

(차체․설비 등) 기대수명 보증 설계기준 및 평가방식 등

시험규격서

4개 부문 : 고속 63개, 일반 59개 세부항목

: 부품, 구성품, 완성차, 시운전시험

 

 

ㅇ 시행여건 고려 : 일부 항목의 한시적 유예 등 조정내용

 

- 국내에 처음 시행되는 분야로 제작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술기준 항목*은 2년간 의무적용을 유예

 

* (신뢰성 분야) 차량 장기간 무고장 운행 목표치 설정, 설계 반영

(유지보수 분야) 차량․부품 유지보수 예측 및 설계 검증

(추진제어장치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계․시험․관리기준

 

□ 제작자 품질관리체계 승인기준

 

ㅇ 차량 제작 품질관리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해 품질시스템, 제작 및 품질유지 등 5개 분야 58개 세부항목을 규정

 

품질 시스템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문서화 요건(6개 항목)

관 리 책 임

품질방침과 목표, 유지관리 정기적 검토(10개 항목)

자 원 관 리

인적 자원, 기반시설, 제작환경의 관리 (4개 항목)

제작․품질유지

설계,구매,생산,프로젝트관리,제작검사 등(34개항목)

품질시스템 운영

품질시스템 효과성 확인기준, 수행방식 등(4개 항목)

 

□ 안전품목 검사기준, 기술기준 총칙

 

ㅇ (안전품목) “차륜, 연결기, 제동마찰재, 단열재” 등 핵심적인 34개 품목에 대한 안전 및 성능 검사기준을 규정

 

ㅇ (총 칙) 용어 정의, 기술기준 검사 보고서식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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