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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816호

 

「철도안전법」제5조에 따라 고시하였던 「제2차(2011년∼2015년) 철도안전종합계획」(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04호, 2010.12.30)변경.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요 변경내용

 

성과목표 조기달성에 따른 목표상향

 

1억km당 열차사고를 ‘5년간 10%감축(10건 이하)’에서 8건 이하로, 1억km당 사망자수를 5년간 10%감축(38명 이하)에서 16명 이하로 변경

 

* 대형교통사고 목표는 현행 유지(zero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주요제도 변경 사항 보완

 

① (과제 1.1) ‘위험도 기반의 철도 SMS 구축’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운영’으로 과제명 변경

 

- 철도안전관리체계 시행 및 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 작성 등 과제 보완

 

② (과제 1.6) ‘철도안전 인증체계 구축’을 ‘철도차량 형식승인 등 철도안전 인증체계 구축’으로 과제 보완

 

- 주요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제작사 승인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추진과제를 구체화

철도안전 대책에 따른 주요과제 보완 : 3개 과제

 

① (과제 1.3) ‘철도 기관사 자격제도 운영’을 ‘철도 기관사 등의 자격제도 운영’으로 과제명 변경

 

- 철도관제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 추진 과제 포함

 

② (과제 1.4) ‘철도종합안전심사·시험운전의 내실화’를 ‘철도안전 감독 및 종합시험운전의 내실화로 과제명 변경

 

-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폐지된 철도종합안전심사를 제외하고 안전감독관 충원, 안전대책 이행여부 확인 점검을 과제에 추가

 

③ (과제 4.2) ‘다자간 무선통신망 구축’를 ‘철도차량 방호장치 확대 및 다자간 무선통신망 구축’으로 과제명 보완

 

- 자동열차보호장치 미설치 차량 설치 확대 등 과제 추가

 

2. 기 타

 

ㅇ 변경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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