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오은숙
- 등록일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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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13호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20호, 2013.10.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