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국가산업단지 A-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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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2]_고시문(장항산단A-2BL).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