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배방지구 업무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담당부서행복주택기획과
- 작성자이상준
- 등록일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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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배방지구 내 업무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