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4-12-10
- 조회3099
- 첨부파일 141210_(규제심사확인증)_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hwp 바로보기 141209_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141209_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141209_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등에_관한_규정_개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80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라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4-306호, 2014.5.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12.1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