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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 세목 고시(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2공구))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22호(2012.11.07.)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2공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2공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제2공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관계

1

수원시

영통구

하 동

17-28

(17-12)

678

13

수원시

 

 

 

 

2

수원시

영통구

하 동

17-29

(17-17)

1,024

113

수원시

 

 

 

 

3

수원시

영통구

하 동

17-30

(17-17)

1,024

24

수원시

 

 

 

 

4

수원시

영통구

하 동

20-13

(20-10)

1,608

1,591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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