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정정균
- 등록일2014-12-19
- 조회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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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783 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고시하였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052호 2013.0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고속철도차량면허 기능시험장비에는 ‘KTX’만 규정되어 있어, 향후 ‘KTX-산천’ 차량 비중이 확대될 예정으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장비에 ‘KTX-산천’ 차종을 추가하여 기관사 양성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장비를 ‘KTX' → ’KTX, KTX-산천’ 으로 변경(제22조 제2항 제1호)
나. 이전 시행지침 개정(’13.4.12)시 미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13.3)에 따른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변경 반영(제21조 제2항, 제27조제4항)
3. 기 타
ㅇ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