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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781호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996호(2012.12.28)호로 고시한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승인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선명:창원(마·창·진)노선, 창원 남북노선

 

2. 노선연장 : L=41.9km

 

ㅇ 창원(마·창·진)노선 : 1단계 30.36km, 2단계 3.24km

ㅇ 창원 남북노선 : 3단계 8.3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

ㅇ 창원(마·창·진)노선 : 마산회원구 가포동∼창원역∼창원시청∼진해구청

ㅇ 창원 남북노선 : 창원중앙역∼경남도청∼성주동

 

4. 사업기간 : 2011년~2025년

ㅇ 창원(마·창·진)노선 : 2011년~2020년

ㅇ 창원 남북노선 : 2021년∼2025년

 

5.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ㅇ 처분 또는 명령의 사유 : 경상남도(창원)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취소

ㅇ 사유 : 경상남도(창원시)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등으로 사업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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