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향남2 택지개발지구 A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4-12-04
- 조회2647
- 첨부파일 [붙임2]변경고시문(화성향남2_A1BL).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