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감전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4-12-04
- 조회2630
- 첨부파일 [붙임2]_변경승인고시문(부산감전지구).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감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