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성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김재돈
- 등록일2014-12-05
- 조회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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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변경사항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절토비탈면 안정성 확보 및 부체도로 추가설치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02년 ~ 2015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 율곡동 5-9블럭, 전화 054-811-3074) - 한국도로공사 담양함양건설사업단(전북 순창군 풍산면 풍산로 316, 전화 063-650-4251) - 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경북 고령군 성산면 운성로 709, 전화 054-950-9251) 나. 열람기간 : 2014년 11월 〜 2015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