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오산세교)
- 담당부서행복주택개발과
- 작성자하태아
- 등록일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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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오산세교_고시문(최종)(14.11.27).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7 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세교 자5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