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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기본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30호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기본계획 변경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 선 명(변경 없음) : 대구 도시철도 3호선

 

2. 노선연장(변경 없음) : 24.0㎞

 

3. 기·종점(변경 없음) 

가. 기 점 :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나. 종 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4. 정거장(변경 없음) : 30개소

 

5.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 2006~2014 

ㅇ 변경 : 200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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