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작성자장인호
- 등록일2014-11-21
- 조회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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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2014 - 호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403호, 2014.7.2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08월 23일”을 “2017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