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이재석
- 등록일2014-11-20
- 조회3998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1).hwp 바로보기 항공기_형식증명지침_개정_전문_1부.hwp 바로보기 항공기_형식증명_지침_일부_개정_1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451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0호, 2013.4.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일부개정안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 중 “2014년 11월 21일”을 “2017년 11월 2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