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24호)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정진헌
- 등록일2014-12-04
- 조회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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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708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24호)
「에어챔버 및 에어튜브 기술을 적용하여 충격흡수 및 상하 조절이 가능한 자동 볼라드」를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
동부엔지니어링(주) |
법인번호 |
110111-065****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안양동, 3층) |
전화번호 |
02-2122-6795 |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24호
나. 명 칭 : 에어챔버 및 에어튜브 기술을 적용하여 충격흡수 및 상하 조절이 가능한 자동 볼라드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라. 기술의 범위에어챔버기술을 활용하여 충격흡수와 전도가 가능하며, 에어튜브기술 적용으로 생활방수가 가능한 상하 조절식 자동 볼라드 시스템으로 차량속도 저감지역 및 보행자 보호지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차량의 진입을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구간에 설치·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술
마. 내용요약본 기술은 충격을 흡수하고,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에어챔버 기술이 핵심이며, 상단부 커버에는 LED를 설치하여 야간에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대하였으며, 향후 필요 목적에 따라 적외선센서와 CCTV 등을 설치하여 진입하는 차량을 식별 감지할 수 있고, 방범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볼라드의 상하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동력을 제공하는 DC모터와 볼스크류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하부 구조물과 볼라드와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수튜브 설치, 볼라드 상하 작동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안정성을 높임.볼라드 구조물내에 생활방수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홍수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함.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2014.12.04. ~ 2017.12.03.)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