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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7호

 

인천 서창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8호(2014.1.14.)로 1단계 준공 고시된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73), 남동구청 도시 관리과(032-453-298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서창사업단(070-8680-7181)에 비치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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