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장두연
- 등록일2014-11-17
- 조회12930
- 첨부파일 공고문(4).hwp 바로보기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_전문(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 1441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4-228호, 2014.3.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부분 중 “2014년 10월 31일”을 “2017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