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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포은 정몽주 생가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0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영천시장

포은 정몽주 생가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179-1, 1필지(1,146)

별첨

 

2014년 11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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