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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748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01)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선단에 강관이 부착된 PHC파일을 이용한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 증대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파일웍스(대표자 백규호)

법인번호(주민번호)

141111-*******

주 소

(우) 110-92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가락동) 제일오피스텔 1613호

전화번호

02-402-1515

팩스번호

02-402-0089

법인명(성명)

롯데건설(주)(대표자 김치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7-906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전화번호

02-3483-7800

팩스번호

02-3483-7899

법인명(성명)

동부건설(주)(대표자 이순병)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40-8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아스테리움 제D동(동자동)

전화번호

02-3484-2293

팩스번호

02-3484-2319

법인명(성명)

한신공영(주)(대표자 태기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49-86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전화번호

02-3393-3245

팩스번호

02-3393-313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48 호

ㅇ 명 칭:선단에 강관이 부착된 PHC파일을 이용한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 증대 기술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말뚝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매입말뚝 시공 시 PHC파일 선단에 짧은 길이의 강관을 부착해서 경타에 의해 PHC파일에 부착된 강관이 굴착공 저면에 형성된 슬라임과 그 하부의 천공과정에서 이완된 지지층을 관통해서 이완되지 않은 원지반 지지층에 관입되도록 해서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을 증대시키고, 그로 인해 매입말뚝의 설치본수를 줄여서 기초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기술

 

ㅇ 신기술의 범위

선단에 짧은 길이(파일 직경의 0.8∼1.0배)의 강관을 부착한 PHC파일을 시멘트밀크가 주입된 굴착공에 삽입하고 경타를 가해 파일에 부착된 선단강관이 천공과정에서 굴착공 저면에 형성된 슬라임과 그 하부의 이완된 지지층을 관통해서 교란되지 않은 원지반 지지층에 관입되도록 함으로써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을 증대시키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말뚝시공(장비조립 및 해체→천공말뚝근입경타 →그라우팅) → 두부정리

신기술 품

 

1. 말뚝시공

☞ 표준품셈 [토목 5-9 매입말뚝공법] 참조

[주] 강관부착 PHC말뚝의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2. 두부정리

☞ 표준품셈 [토목 5-8-2 콘크리트말뚝 두부정리]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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