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배후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해안권발전지원과
- 작성자임용래
- 등록일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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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692호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7조․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0조에 따라 「진도항배후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관보게재)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