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A-6BL)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김영섭
- 등록일2014-11-11
- 조회3585
- 첨부파일 141105_변경고시문(의정부민락2_A-6BL).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