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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746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02)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조립식 판넬에 T형·H형 프레임을 적용한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엔아이씨이 (대표자 주순화)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67-85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81

전화번호

031-608-0009

팩스번호

031-608-0010

법인명(성명)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박규찬)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8-16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47-9 신한빌딩 601

전화번호

02-405-8114

팩스번호

02-405-810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46 호

ㅇ 명 칭:조립식 판넬에 T형·H형 프레임을 적용한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기술

ㅇ 기술분야 : 기계설비 / 건축기계 / 건축기계설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저장식수의 부식오염방지와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외부보강 공법으로 물탱크 내부에 복잡한 격자형식 보강 환봉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보강 T프레임과 칸막이 H프레임을 물탱크용 판넬과 합성 조립하여 외벽과 칸막이 수압을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공법이며 물탱크 내부에 수압 저항용 금속 환봉을 제한하여 청소 시 활동이 자유롭고, 물탱크에 비축된 물의 위생적인 유지 관리가 용이한 외부 보강형 물탱크 조립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조립식 외부보강 T프레임과 칸막이보강 H프레임을 조립식 물탱크용 판넬과 결합시켜, 외벽과 칸막이의 수압에 저항하는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PE시트 부착 → 판넬 설치

신기술 품

1. PE시트 부착

(㎡ 당)

구 분

단 위

수 량

재료

PE 시트

1.1

인력

방수공

0.013

[주] ① 본 품은 저면부에 PE시트를 융착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재료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2. 판넬 설치

(㎡ 당)

구 분

단 위

수 량

인력

판넬조립공

0.138

보통인부

0.034

[주] ① 본 품은 조립식 물탱크용 판넬과 프레임을 활용하여 외부보강형 물탱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프레임 설치, 판넬조립, 실링, 부속설비 조립, 점검 및 검수, 청소 및 마무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소요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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