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정사랑
- 등록일2014-11-04
- 조회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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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지표 현실성 부족, 평가영역 혼재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항목 및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항목 조정(안 제6조, 별표 1 및 별표 2)
나. 우수시책 평가 도입(안 제7조 및 별표 3 신설)
다. 비계량 지표의 변별력 강화(안 제12조제1항)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6. ~ 10.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