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안윤상
- 등록일2014-10-31
- 조회19024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토지적성평가_지침).hwp 바로보기 141031_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141031_토지적성평가지침_개정안_신구대비표(홈페이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446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가 도입되어, 관리지역 세분․ 주요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활용되어 왔으나,
당초 평가체계 Ⅰ을 통한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되고, 평가체계Ⅱ는 입안구역만 단독으로 평가함에 따라 주변 비시가화지역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평가체계Ⅰ․Ⅱ를 통합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비시가화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토지적성평가의 범위(지침 1-3-2)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적용 범위 (지침 1-3-3)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됨에 따라 평가체계Ⅰ, Ⅱ를 통합하고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3) 토지적성평가의 평가단위 (지침 2-1-2)
각종 자료가 필지단위로 확보 가능해짐에 따라 필지단위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산악형 도시 등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격자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격자 단위의 평가시 격자크기는 100m×100m 이하로 함.
4) 토지적성평가 절차 (지침 2-2-1) 및 평가지표군 단순화(지침 2-3-1)
평가체계 Ⅰ, Ⅱ의 통합을 반영하여 절차도를 수정하고, 종전의 선분류․후평가(선분류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에서 선평가․후분류 체계로 전환하며,
종전의 평가지표는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로 구분하고 필요시 선택지표 대신 대체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의 개발․보전․농업의 3개 적성구분 중 보전․농업적성은 보전적성으로 통합하고, 경사도․표고 지표를 적성부문간 중복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개발부문에만 사용하는 등 평가지표를 단순화 함
5) 평가등급의 부여 (지침 2-4-1) 및 평가결과의 활용(2-4-2)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의 적성등급은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입안여부를 판단하거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6) 입안구역 적성등급의 활용방법 (지침 3-3-2)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하도록 함
7)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제공 (지침 3-3-3)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 이외의 자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안자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던 비용 부담을 없애고,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에게 제출시 해당 입안구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8)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 (지침 4-1)
현재 토지적성평가는 전문기관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표준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외의 자가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9)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 (4-5)
평가 대상지역이 전 비시가화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증기관의 검증 및 검증의견의 반영을 의무화함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중에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선택에 따라 종전의 지침에 의한 방법과 이 지침에 의한 방법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이 지침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