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양승길
- 등록일2014-10-31
- 조회14137
- 첨부파일 03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01_신구조문_대비표(세로).hwp 바로보기 02_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전문)-통보용.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445 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도시규모(서울과 지방 소도시)나 특성(위성도시, 농촌ㆍ해안도시) 등의 고려없이 동일한 계획 작성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인구감소 및 성숙화 등의 변화요인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기본계획의 지역별 차별화
ㅇ 토지이용, 기반시설, 도시재생, 경제․산업 분야에서 도시의 인구 증가 추세(성장형, 성숙․안정형) 등에 따라 차별화 도모
- 무리한 인구 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개별법에 의한 허가 등)를 얻은 경우에만 기본계획에 반영
2. 생활권계획 도입
ㅇ 생활권은 인구배분·토지이용계획 구분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 중이나, 기본계획의 상세계획으로서 생활권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입
- 기초조사나 인프라 확충의 단위로도 생활권을 활용
3. 국토계획평가와의 연계성 강화
ㅇ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문화하여 국토계획평가와의 연계성을 제고
4. 법제처 법령 정비 요청사항 반영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사회적 약자 관련 법령용어 정비(장애자→장애인), 명칭 명확화(공원유형별 위치, 면적 → 공원유형별 및 유원지 위치, 면적)
ㅇ [별첨 6] ‘친환경적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평가 검증요령’은 목적이 완료되어 삭제
<부칙>
ㅇ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일 이전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