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유병철
- 등록일2014-11-03
- 조회4807
- 첨부파일 (비규제_확인증)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율등_조정요령.hwp 바로보기 (홈페이지)_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조정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ㅇ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 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
2. 주요 개정내용
ㅇ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안 제4조 제5호)
-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제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 국가정책조정회의(‘13.11.28)에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확정
3. 추진일정
ㅇ계획방침: ‘14. 9. 22
ㅇ행정예고: ‘14. 9. 22 ∼ 10. 12
ㅇ최종 방침결정 : ~ 2014. 10. 31
ㅇ 시행 : 201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