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벽암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4-10-31
- 조회2630
- 첨부파일 변경고시문(진천벽암)(1).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벽암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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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벽암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