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폐지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작성자김효은
- 등록일2014-10-29
- 조회3326
- 첨부파일 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시행지침_폐지_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443호(2014. 10.29.)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폐지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317호,
'13.12.24.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위 지침으로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